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지난해 12.17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현장실습 중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김모(18세) 군 사건과 관련하여 현장 실습생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 위반이 발견되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것임.
이번에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금품 체불) 현장 실습생에게 지급되는 자기계발수당을 통상임금에 미산입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미지급 278백만원,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상여금 미지급 1,312백만원, 일반근로자의 통상임금 잘못 산정으로 인한 연차유급휴가수당 차액 미지급 등 277백만원 도합 2,038백만원 체불
② (근로시간 위반) 생산직 근로자 월평균 435명, 18세 이상 실습생 총 60명, 18세 미만 실습생 매월 78명 연장근로한도 초과
③ (연소자 미인가) 18세 미만 실습생 78명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야간·휴일근로에 사용
④ (산업안전법 위반) 사고성 재해 14건을 포함한 총 86건에 대하여 공상처리 후 산업재해 미보고, 건강진단 미실시, 옥내통로 전도방지 미설치 등 안전조치 미설치, 도장 작업자에게 방독마스크 미지급 등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이번에 적발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앞으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성역없이 조사할 계획이며, 기아차 광주공장과 같이 사회적 책임이 있는 대기업의 법 위반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힘.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서기관 편도인
02-2110-73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