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와이어)--전라남도는 지난 27일부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도내 놀이터사고 제로화를 위해 2월 1일부터 27일까지 겨울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를 강도높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어린이 놀이시설이란 공공장소에 설치돼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이용하는 것으로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구름다리 등을 말하며 공공장소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교육시설, 아파트 등의 공동 주거시설, 공원,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이 이에 해당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수수료가 평균 12.5% 인하되고 수수료 부과체계도 단순화된다. 이는 놀이기구가 5개인 시설의 경우 58만1천원에서 39만3천원으로 32.4% 감소해 관리주체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또 안전검사 기준을 설치검사 항목으로 일원화해 중복 검사가 없도록 만들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법 시행 이전인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설치검사기간을 2012년 1월 26일에서 2015년 1월 26일까지 3년 연장해 관리주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의 관리주체에게도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토록 해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2012년 1월 27일부터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기존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에도 안전점검(월 1회), 보험 가입(2월 25일까지), 안전교육(7월 27일까지) 등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안전점검 미이행 과태료 500만원,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미이행 과태료 200만원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지난해 전남도내 주택단지, 보육시설, 도시공원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총 1천681개소로 이중 341개소가 안전검사에 합격해 20.3%의 검사율을 보이고 있지만 놀이시설 관리주체에서 법정 안전관리 의무를 적극 준수하는 등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한 실정이다.

오광록 전남도 방재과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의 책임감 있는 현장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역 주민, 시·군, 검사기관 등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면서 놀이시설 관리주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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