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농림수산식품부는 “농약의 통신매체 판매금지, 부정 농약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농약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농약관리법령이 개정되어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농약관리법령 주요 내용은 농약 오남용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농약의 인터넷을 통한 통신 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청소년에게 농약을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위반자 :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농약이용 자살자 : 연 3천여명

이와 함께 밀수입 농약에 대한 보관·진열·판매뿐만 아니라 제조생산·수입 등의 행위를 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부정·불법 농약의 제조·판매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20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농약안전관리 제도를 대폭 강화하였다.

밀수농약 등 부정농약 유통·판매자 : 3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

또한, 농약을 판매하려는 자는 판매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판매관리인으로 하여금 농약에 대한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해 농약관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유통판매 과정에서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수출용 농산물의 병해충 방제용이나 돌발병해충 발생 시 긴급 방제가 필요하나,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약이 없는 경우에는 농약의 등록 절차없이 농촌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아 신속하게 수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농약 등록 소요기간 : 3년 정도

등록비용 : 20억-50억원

그밖에도 미생물, 천연물질을 유효성분으로 제조한 농약을 천연식물보호제로 정의하고, 등록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천연식물보호제의 개발과 이용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농약 안전관리 제도 정비를 통하여 사람·환경 보호 및 농산물 안전생산 등 농약 안전성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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