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시행
금번 개정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상법에 도입된 새로운 기업형태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사회적기업 조직형태에 추가하였다. 이로써, 상법상 합자조합, 유한책임회사,‘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의 경우에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존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가 단순히 권고적 성격에 그침에 비하여, 금번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공고할 수 있도록 하여 우선구매 규정의 실효성을 높였다.
부정수급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증이 취소된 사회적기업은 3년간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사회적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이태희 인력수급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규정의 실효성 제고 등 사회적기업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사회적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강조하였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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