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는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전북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와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으나 시민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탁업체가 실시한 안전점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법적 점검으로 주요 대상은 높이 4m 이상인 옥상간판, 광고물 상단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이고 1㎡ 이상인 돌출간판,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m 이상인 지주이용간판, 건물 4층이상에 설치하거나 한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가로형 간판 등이며 안전점검 기준에 따라 설계도서와 허가사항 일치여부, 법규 위반사항, 접합부위 안전여부, 전기설비 적합여부를 점검하는 업무이다.

이번 실태 점검은 전주시가 수탁업체의 전문 자격분야 직원 상시 고용 여부를 확인하고 구청은 수탁업체가 2012년 1월중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500여개 간판 중 무작위로 표본 샘플 조사를 2월 3일까지 실시한 후 위반사례 적발 업체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수탁기관은 엄중 경고조치 후 동일 사례가 계속하여 발생할 경우 계약 해지 등 강력한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전하고 안전한 옥외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사고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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