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행정·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최상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2년 4월 홈택스서비스를 개시 한 이후 지난 3년 동안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세정을 구현하고 있음

국내의 우수한 IT인프라를 기반으로 짧은 기간에 전자세정을 정착시켰으며, 전자신고를 먼저 시행한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OECD 주요 선진 국가에 비해 높은 이용실적을 시현함

홈택스서비스 이용 가입자는 305만6천명(’05.4월)으로, 세무 대리인의 98%, 전체 사업자의 53%(법인 61.5%)가 가입

세무신고서 대부분이 인터넷으로 제출되고 있으며, 민원증명도 61% (’05.4월)가 인터넷으로 발급되고 있음

* 전자신고율 : 부가 59.8%(’05.1월 확정), 법인 97.1%(’05.3월 정기),
종소 73.9%(’05.5월 확정), 원천 91.5%(’05.4월)

※OECD 주요국가 전자신고 비율(’03년도)
·미국: 소득세(’86도입) 40%, ·프랑스: 법인세(’91도입) 25%
·호주: 부가세(’00도입) 26%

한편, 전자신고 비율 제고 등의 외형적인 발전과 더불어 납세서비스 수준향상을 통한 전자세정 내실화를 위하여, 납세자의 필요와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서비스 수준을 높여 가고 있음

* 지난 3년간 19차례의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 납세자의 만족도와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반영

특히, 금년 5월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기간에 실시한 만족도 조사결과는 대체적으로 만족(62%)한다는 응답이며, 불만족은 15%에 불과

홈택스 서비스는 개시이후 약 3년여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전자세정의 활성화로 인한 경제적 절감 효과는 연간 약 3,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음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음으로써 절약되는 사회적 비용이 대폭 절감되고 있으며, 국세청으로서도 서면 접수된 신고서를 전산입력 해야 하는 수고를 덜고, 각종 신고서식 인쇄비용등이 크게 절감 될 것임

국세청은 앞으로도 편리하고 경제적인 「e-세정」의 완전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e-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가 개발·제공해 나가도록 할 것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정보개발2담당관실 2630-8512, 8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