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그동안 국세청은 투기적 가수요 억제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목표아래 투기적 가수요 취득자 중심으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단계적·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음

기획부동산업체는 전국에 걸쳐 국지적으로 투기적 가수요를 부추겨 토지가격을 상승시키는 부동산투기 주도 세력임

토지가격 상승은 사회전반의 투기심리를 자극하여 아파트가격상승에도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따라서 투기를 조장하는 비정상적인 기획부동산업체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국세청은 ’05. 3월말 법인세신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신고내용을 토대로 집중적인 분석을 통해 세금탈루 혐의가 큰 95개법인을 선정하여 6.23일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 기획부동산업체는 대부분 12월말 법인임

【기획부동산업체 실태】

기획부동산업체는 대부분 자금을 제공하는 실사업자가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강남의 테헤란로 주변의 고급빌딩에 여러개의 법인을 설립

법인단위로 지방의 임야·농지 등을 대량으로 저가 매집한 후 이를 100~200평 단위의 소규모로 분할

텔레마케팅과 다단계판매를 이용하여 단기간에 3~5배의 가격으로 고가에 매도
※ 보통 100여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레저시설 건립, 산업단지 조성 등 허위개발 계획을 광고

토지양도로 거액의 매매차익을 얻은 실사업주는 자금을 회수한 후 법인은 폐업
※ 법인을 폐업시킴으로써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추징을 피하고, 투자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항의 및 고발 등을 원천 차단

□ 조사대상

기획부동산업체 95개법인

□ 조사기간

6.23일 세무조사를 착수하여 60일간 조사

□ 조사방법

95개 법인 모두 심층조사 실시
- 과세근거 서류 확보를 위해 투입된 인원 544명

이들 업체 대부분은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고 있으므로 실사업주를 찾아서 엄정하게 과세하고 조세채권을 확보하는데 주력

- 일부 업체의 실사업주는 법인자금을 해외로 불법유출한 혐의도 있어 외국환관리법 위반 여부도 검토

양도한 토지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거래 가격을 확인하여 매출액을 줄여서 신고하였는지를 집중체크하고, 동시에 텔레마케터 인건비와 일용노무비의 과대·허위계상 여부도 조사

토지취득가격을 원소유자로부터 확인하여 취득원가 과대계상 여부 조사

취득·양도 과정에서 허위계약서 작성 및 미등기전매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여 탈세범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

□ 조사결과 조치

조사결과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

기타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관련 법규위반사항은 관계기관에 통보(토지가액의 30% 과징금 부과 등)

□ 다수주택 보유자 세금탈루 여부 검증

다수주택보유자(정상적인 임대사업자 제외)에 대해 주택의 취득·양도과정에서 증여세·양도소득세 등의 세금탈루 여부와 명의신탁 등의 관련법규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증할 예정임

※ 부부합산 3주택이상 보유 현황 : 181천세대가 752천채 보유
· 3주택 126천세대(주택 378천채)
·4주택 24천세대(주택 95천채)
·5주택이상 31천세대(주택 280천채)

최근 아파트가격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표본조사에 착수하였으며, 투기적 목적의 다주택보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주택보유자 전반에 대한 심층분석 진행중
※ 아파트값 급등지역이 아닌 지방 등의 정상적인 임대사업자는 분석대상에서 제외

투기목적의 다주택보유를 억제함으로써 부분적 공급확대 효과도 기대

□ 앞으로의 대응방향

’03년 「5.23대책」 이후 지금까지 국세청은 부동산투기가 성행할 때마다 투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총 50회에 걸쳐 그 당시의 투기상황에 맞추어 적기에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음

부동산투기는 강도·절도·도박 보다도 더 큰 폐해를 끼치는데도 이들 모두를 범죄행위로 다스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금융추적조사 등 세무조사를 통해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는 역할을 국세청이 적극 수행할 수밖에 없음

기획부동산업체들이 전국에 걸쳐 허위개발계획을 유포하는 등으로 국지적 땅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으므로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것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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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무관 이광우 02-39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