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변경
2005.7.1.이후에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됨
종전에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 채권을 매매하거나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으나, 7.1.이후에는 원천징수상당액을 법인세 신고시 납부토록 함으로써 그 기간동안 관련세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되어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제고될 것임
또한 투자회사의 수익이 투자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뮤추얼펀드(Mutual Fund)에 투자한 개별투자자도 이러한 금융기관의 수익성 제고에 따른 혜택을 직접 누릴 것임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한 원천징수가 면제됨에 따라 원천징수업무 및 신고업무의 부담이 경감될 것임
채권이자소득에 대하여 종전 의제원천징수제도를 폐지하고 보유기간과세제도로 변경됨
종전에는 채권을 중도매매하는 경우에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 전체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하였으나(의제원천징수제도), 7.1.부터는 중도매매할 경우에도 채권양도자가 보유기간동안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도록(보유기간과세제도) 변경됨
의제원천징수제도하에서는 채권가격이 이자소득세를 차감한 세후가격으로 고시됨에 따라 기준가격과 이원화되어 채권 거래시 혼란을 초래하였으나, 보유기간과세제도하에서 세전가격으로 통일됨에 따라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
※ 사례 - 액면가격이 10,000원이고 이자율이 6%인 채권을 A가 4개월 보유 후 B에게 양도하고 B가 8개월 후 이자를 수령
따라서 7.1.이후 투자자들이 채권을 매매할 경우에는 채권가격에서 보유기간의 이자소득세를 차감한 세후수익률을 감안하여 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요구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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