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오는 2월 5일부터 물류창고업 등록제가 시행된다.

울산시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물류창고업자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물류창고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0년 규제완화로 자유업으로 전환된 후 영세업체 난립, 업체간 과다경쟁으로 인한 수익성과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는 등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일정규모 이상 물류창고업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여 물류창고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육성을 도모하는 한편, 자유업이라는 이유로 세제혜택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등록대상 사업자는 오는 2월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대상은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창고)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야적장)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울산시는 등록대상을 3백여 개 사업지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창고의 구조·설비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현재 등록·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보세창고, 냉동창고 등은 새로 등록하지 않으며 등록·허가한 기관으로부터 현황자료를 받아 관리한다.

또한 통상적인 물류창고시설로 보기 곤란한 고압가스저장소, 화약류저장소, 석유저장시설, 도시가스 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관련 창고업은 물류창고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됐다.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절차 등은 시 교통정책과(229-4282)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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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교통정책과
서현미
052-229-4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