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상습적인 원산지표시 위반자 처벌 강화
영광군에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2.1.26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개정된 법령의 주요내용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표대상이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자에 대한 처분내용을 공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회 이상 원산지를 미표시한 경우에도 위반사실을 공표하게 되며, 공표대상기관과 기간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정보제공사업자(네이버, 다음, 페이스북, 트위터 등)로 6개월에서 1년간 공표하도록 확대 강화되었다.
또한, 음식점의 경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회 이상 원산지미표시로 적발되어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영업의 종류, 상호, 주소, 위반내용 등을 시·군·구를 통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법 조항이 신설되는 등 음식점도 원산지표시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원산지표시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해서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군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지도 관리를 위하여 관내 수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관리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관계기관 등에 적발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생산자 및 업체 스스로가 원산지표시제도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영광군청 홈페이지(공지사항)를 검색하면 자세한 사항을 열람할 수 있다.
영광군청 개요
전남 서북권에 위치한 영광군은 예로부터 산수가 수려하고 어염시초가 풍부하여 ‘옥당골‘이라 불러온 지역이다. 영광군은 천년의 고찰 불갑사와 일본에 최초로 주자학을 전파한 수은 강항선생의 내산서원, 백제 침류왕 원년(서기 384년) 인도 마라난타 존자께서 백제에 불교를 처음 전래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와 전통 근대 종교 원불교의 발상지인 영산성지 그리고 6.25 당시 기독교인들이 인민군의 교회 탄압에 항거하며 204명이 순교한 기독교인 순교지, 신유박해 때 2명의 순교자를 내며 순교자 기념 성당으로 지정된 영광성당 등을 보유하고 있어 4대 종교의 테마관광이 가능하다.
웹사이트: http://www.yeonggw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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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청 해양수산과
굴비마케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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