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를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조사 등 청문절차를 진행할 청문주재자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서울시에서는 종합건설업체를 행정처분 할 때 소속직원 중 청문주재자를 선정하여 청문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객관적인 입장에서건설업체의 의견을 듣는 절차에서 일부 아쉬운 점이 있었다.

※ 최근 2년간 총 711건을 주재하여 등록말소 82건, 영업정지 546건, 과징금 13건, 처분제외 70건이다.

청문은 어떤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사안을 알려 상대방·이해관계인들로 하여금 그 권익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로 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의견진술·증거조사 등 청문의 절차를 진행하고 처분수준의 적정성, 경감의 필요성 등을 판단한다.

공모원서는 연중 수시 접수가능하며, 공모분야는 건설업 행정처분 관련 분야 또는 건설회계 분야이며 인력풀제로 운영되므로 공모인원은 제한이 없다.

‘청문주재자’는 서류전형을 통해 최종 선정되고 그 결과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서울시 도로행정과(02-3707-9462)로 문의하면 된다. 응모양식은 도시안전실 홈페이지(http://ush.seoul.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서성만 서울시 도로행정과장은 “앞으로는 청문사안 관련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해당 분야에 근무 경험이 있는 전직공무원을 청문주재자로 활용하여 건설업체의 권익보호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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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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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안전실
도로행정과 김국헌
02-3707-9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