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는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는 등 농촌주거 환경을 통해 농촌지역의 주거문화 향상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농촌정주의욕 고취를 위한 2012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실시한다.

농촌주택개량 사업 지원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주거전용면적 100㎡이내의 주택에 한하여 융자금이 지원되며, 신축시 세대당 최고 5천만원, 증·개축시 세대당 2.5천만원 융자금을 금리 3.0%로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지원하게 되며, 올해는 11개동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농촌주택개량 희망자는 해당 주민센터에 농촌주택개량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구청에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 확정하고 선정된 주민은 건축 준공 후 농협에 융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1년에는 14개동을 지원하였으며, 주민센터에서 2012년도 농촌주택 개량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니 주택개량을 계획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신청서를 해당 주민센터에 신청하시어 수혜받으시기를 바라며, 전주시에서는 농촌 인구 유출을 막고 주택 개량 등을 통해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시책인 만큼,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

웹사이트: http://www.jeonju.go.kr

연락처

전주시청 주택과
일반건축담당 강철수
063-281-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