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8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종전까지는 아파트와 기숙사 등에만 의무화가 적용되었으나, 단독주택과 다가구, 연립주택 등 새로 짓는 일반주택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기존 일반주택은 5년 유예기간을 둔 뒤 의무화된다.
도 소방안전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신축 주택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5년 이내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 따라, 전 소방서의 행정력와 홍보활동을 강화해 최대한 조기에 소방시설 설치를 마무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모든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가 설치될 경우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조속히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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