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시는 올해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를 동결키로 했다.

시 건설관리본부는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품질시험 등 품질관리 제반 활동에 필요한 수수료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2일 밝혔다.

품질시험 수수료는 공사용 자재 및 시공 적정여부 등 품질 시험을 의뢰할 때 납부해야 하며 인건비, 재료비, 공공요금 등 인상요인에 따라 조정해 고시된다.

시 건설관리본부는 올해 인건비 및 공공요금 상승으로 인해 품질관리에 필요한 수수료가 평균 5.8%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위축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건설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품질시험 수수료를 동결키로 했다.

수수료 적용사업은 시본청 및 산하기관, 구, 민간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도로 및 건축공사에 필요한 자재나 현장시공 상태 시험 등 9개 분야 155종목으로 총공사비 5억 원 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이상 건축공사, 총공사비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등이다.

한편 대전시건설관리본부는 국·공립 시험 기관으로 만능재료시험기 등 45종 70기의 현대화된 시험기자재를 갖추고 있으며, 지난해 745건 5011종목을 시험해 3억 2300만원의 수수료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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