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는 2월 6일 정월 대보름을 전후하여 각종 민속놀이, 등산객, 무속행위, 쥐불놀이 등에 의한 산불발생 위험성이 높음에 따라 4일부터 7일까지 산불방지 특별경계 및 비상근무체제를 확립,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산불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산불예방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총력 산불예방태세에 돌입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10년간(2002~2011) 우리도의 산불발생 현황 분석결과 정월 대보름 전후 7건, 2.14ha(연평균 0.7건, 0.21ha)의 산림피해가 발생했다.

산불발생 주요원인으로 설날 및 대보름 전후는 입산자실화 및 건축물 실화, 청명·한식 전후는 논·밭두렁소각과 성묘객 실화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4(토)~7(화)까지 4일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하여 도 및 시군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행히도 지난 1.31~2.1까지 도내 내린 눈이 평균 1.6㎝의 적설량이 있으나 대보름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하고, ‘산불방지 특별비상경계령’을 발령하여 아래와 같이 산불예방활동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월 대보름 행사장 산불방지 감시태세 강화>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들불놀이 등 민속놀이는 산이나 주택과 떨어져 산불위험이 없는 곳에서 실시하고, 산림인접지역에서는 행위를 금지한다.

▸대보름 행사장별로 전문예방진화대원, 산불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산불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방·군부대·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산불진화 장비 및 인력을 행사장 주변에 배치하여 유사시 초기 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한다.

<논·밭두렁 태우기 및 농산폐기물·쓰레기 소각 강력 단속>

▸영농 준비를 위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과 쓰레기 소각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상습 소각자, 정신질환, 고령자, 노약자 등 소각 위험자의 소각행태(소각시간 등)를 파악하여 취약시간대 밀착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며, 무단 소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처벌로 경각심을 고취시킬 방침이다.

<산불발생시 적극적인 현장 대처로 조기진화>

▸산불 발생시에는 현장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진화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투입하여 조기 진화에 나선다. 또한 현장 진화·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야간산불과 대형산불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며, 산불현장에서는 잔불정리 담당자 등 책임자 지정 운영 및 충분한 인력배치로 완전 진화시까지 감시활동 철저히 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김종환 산림녹지과장은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위법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등 과감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도민 모두가 산불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귀중한 산림을 지켜 후손들에게 물려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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