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오는 2월 9~10일 양일간 미국 LA에서 현지 수출입기업인 및 바이어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한-미 FTA 활용을 위한 실무 설명회 및 컨설팅’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LA한인상공회의소 및 KOTRA가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한국과 교역하고 있는 LA 지역 수출입기업들의 원산지 결정기준*, FTA원산지검증**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12월 관세청(서울본부세관)에 설명회를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 FTA특혜를 받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한국산(또는 미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例) 자동차엔진 : 역내산(한국 또는 미국) 부품의 가치가 55% 이상인 경우에 인정
** 수출입 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관세당국이 조사하는 것으로 FTA당사국 제품이 아니면서도 불법적으로 FTA혜택을 누리는 행위를 적발하여 처벌

관세청은 기업들이 한-미 FTA를 쉽게 활용하고 원산지 검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경험이 풍부한 FTA 실무자 5명을 LA에 파견하여, 한-미 FTA 발효 이후 달라지는 수출입통관 절차, 원산지결정기준, FTA원산지 검증절차 및 다양한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FTA를 포함한 관세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1:1 컨설팅’을 실시하여 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요구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 및 컨설팅을 통하여 그동안 막연하게 협정문으로만 알고 있었던 내용이 아닌 기업들이 실제로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한-미 FTA 발효시 즉시 미국진출 우리기업들이 FTA를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내 수출기업들이 한-미 FTA를 활용하여 보다 많은 수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실무 위주의‘1:1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원산지 사전진단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우리기업이 한-미 FTA를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외국 관세당국이 우리기업을 원산지검증할 경우에 대비하여 한국 관세청이 미리 기업들에게 원산지검증을 모의로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해주는 서비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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