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에 따르면 농식품부에서는 한·미 FTA 비준 등 개방화 시대에 우리 농산물의 품질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연장해 ‘12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10년부터 저농약 신규 인증을 중단함에 따라 저농약 인증농가의 무농약 이상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필요성이 있어 지원 확대를 추진.

직불금 지급단가는 친환경농법과 관행농업과의 소득차이를 감안해 무농약, 유기인증을 대상으로 50% 수준 인상하였다.

논에서 무농약 재배를 하면 ha당 307천원에서 400천원으로 유기재배는 ha당 302천원에서 600천원으로 인상하고 밭의 경우, 무농약 재배 시 ha당 674천원에서 1,000천원으로 유기재배는 ha당 794천원에서 1,200천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지급기간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유기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유기 인증에 한해 종전 3년(3회) 지급하던 것을 5년(5회)으로 연장해 지급 한다.

도 담당자에 따르면 이번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 확대를 통해 친환경농업 확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 확대와 연계하여 인증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 단체인증 농가 중 일정비율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단체인증 농가 전체 농가에 대해 당해 연도 직불금 감액 지급 검토 등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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