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009년도부터 외국의 기업과 특허분쟁을 겪고 있거나 특허분쟁이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에 국제특허 전문변리사 또는 변호사를 연계하여 특허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모색해 주는 국제 특허분쟁 대응 및 예방 컨설팅 사업을 시행해 왔다.
작년에는 72개 개별기업만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나 금년에는 수혜기업을 100개사로 확대하는 한편, 개별기업은 물론 공통의 특허분쟁 이슈를 갖는 기업군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지원하여 특허괴물의 공세에 관련된 중소기업이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공동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기업과 해외 수출제품에 대한 특허보증계약을 체결한 납품업체집단에 대한 특허보증컨설팅도 실시하여 국제특허분쟁에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특허청은 특허소송 능력이 취약한 수출기업의 특허분쟁에 따른 경영 리스크를 경감해주기 위하여 지재권 소송보험에 가입하도록 보험료의 70%까지 지원해주는 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이영대 국장은 “우리 중소기업이 제대로된 보호장구 및 전략을 갖추지 않고 각개로 국제 특허 전쟁터에 뛰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맞춤형 예방 및 대응 컨설팅에서 지재권 소송보험까지 전사적 방어지원 및 공동방어체계가 필요하며 특허청은 앞으로 유망 수출 중소기업의 국제특허분쟁대응을 제도적으로 지원키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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