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3월 31일까지 ‘2012년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관련 기술 평가’ 신청서 접수
평가를 받기 원하는 업체나 시설은 관련 서류를 작성해 오는 3월 31일까지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축산길 77)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관련 기술 평가 전문위원회의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 전문위원회는 국내 가축분뇨 자원화 관련 전문가 45명으로 구성되며,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기술력·경제성·농가 적용성 등을 포함한 제반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양축농가를 포함한 국내 가축분뇨 처리시설 수요자들에게 공개한다.
그 동안 이 평가를 통해 가축분뇨 이용 바이오에너지 시설을 포함해 ’06년부터 ’10년까지 74개 시설, ’11년 13개 시설 등 총 77개 업체 87개 시설에 대해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신규 평가 시설뿐만 아니라 평가결과 정보가 제공된 지 5년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도 기술의 진보성을 고려해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평가실시 공고와 신청서 접수(2∼3월)→서류심사(4~5월)→현장실사(6~7월)→종합평가(8~9월) 순으로 이뤄진다. 최종평가 결과는 농촌진흥청과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책자로 발간해 축산농가와 관련 기관 등에 제공한다.
결과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홍보뉴스→새소식→공지사항 또는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축산알림이→공지사항에서 열람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장원경 원장은 “이 평가는 그 동안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 시설에 대해 축산농가 등에게 현장 적용성이 확보된 우수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왔다”며, “앞으로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신기술이 지속적으로 발굴되어 소개될 수 있도록 많은 업체가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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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축산환경과
정광화 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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