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인천시에서는 금년 3월부터 전국 최초로 만4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을 실시함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부모에게 법정경비외의 잡부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강력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이나, 현장학습 등 각종 행사비 명목으로 부모에게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요구한다면 무상보육의 취지가 훼손되고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법정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시, 군·구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 보육포털 사이트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부모들에게 불필요한 잡부금 납부 요구에 응하지 말고, 관할 군구에 신고하여 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일선 군구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을 부모에게 반환시킬 것이며,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운영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에서는 아동 급·간식 실태, 아동학대, 부모와 어린이집 간 보조금 담합 부정수령 여부 등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품질개선에 행정력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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