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1일 관련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진접선에 대한 국비 부담을 75%로 도에 통보했다. 국비 60% 부담을 주장했던 국토해양부가 75%로 부담 비율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지방비 1,135억원을 절감하게 됐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광역철도에 대한 국비 부담비율은 국가시행일 경우 국비 75%, 지자체시행일 경우 국비 60%로 규정돼 있다. 국토해양부는 진접선을 지자체시행 사업으로 판단, 국비 60%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B/C 1.21로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진접선 복선전철 사업은 지난해 4월 국가철도망계획 반영된 후 광역철도 지정·고시와 ’12년 예산 20억원 반영 등으로 순조로운 진행상태를 보였으나 광역철도 국비 부담비율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이견으로 표류할 가능성이 높았었다.
경기도는 그동안 지하철연장사업에 대한 국비부담 비율을 75%로 확대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시행주체 구분 없이 국비부담 비율을 75%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한편, 수도권광역경제권위원회 공동과제 추진, 중앙정부 및 국회의원 건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경기도 철도과 관계자는 “이번 국비부담 확대로 올해 안으로 진접선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완료될 것”이라며 “현재 국비부담비율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별내선과, 하남선에 대하여도 진접선과 동일한 방식으로 국비 75% 부담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연락처
경기도청 철도과
담당사무관 최수일
031-8008-3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