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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4 10:32
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는 책임운영기관의 업무특성에 따라 예산운영을 다르게 하여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을 행정형과 기업형으로 구분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했다.

2000년부터 도입된 책임운영기관은 “자율”과 “책임”을 기본원리로 행정기관의 경직된 예산운영방식을 탈피하고자 특별회계(기업회계) 방식을 적용하였다.

특별회계는 기관의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회계방식으로 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 동안 5년간의 제도운영 결과 책임운영기관의 성격에 따라 자체수입이 거의 없는 기관도 일률적으로 특별회계를 적용하는 등 특별회계 운영의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자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관의 자체수입 확보율, 수입의 성격, 수입확대의 잠재성, 기관운영의 독자성 등을 기준으로 행정형과 기업형으로 구분하고, 행정형의 경우 일반회계를 적용함으로써 기관의 특성에 맞는 회계방식 적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한다.

이번 책임운영기관의 유형구분 개정사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유형구분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행정형기관(13개) : 국토지리정보원, 축산연구소, 대구·수원·전주국도유지사무소, 축산연구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영상홍보원, 국립산림과학원, 충남통계사무소, 해양경찰정비창, 항공기상대, 국립식물검역소, 농업공학연구소
☞ 기업형기관(10개) : 중앙보급창,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국립의료원, 국립재활원, 국립목포병원,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국제교육진흥원, 국립중앙과학관, 국방홍보원, 국립중앙극장

행자부는 이외에도 그 동안 제도운영상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조직·인사 및 예산분야의 일부 내용도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 책임운영기관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을 총리령 또는 부령에 통합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총액인건비제도 시범운영 근거 마련
- 책임운영기관의 우수공무원 확보 또는 인사적체 해소 등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 소속 중앙행정기관과의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
- 책임운영기관의 초과수입금을 간접경비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어진 예산의 전용권을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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