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어획물 운반업자들의 편익 향상을 위해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에는 그동안 운반업자가 운반할 수 있는 어획물을 일부 어업으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패류를 생산하는 잠수기어업과 근해형망어업을 제외한 전체 연근해어업에서 생산하는 어획물로 대폭 확대했다.
※ 운반업자가 어획물을 운반할 수 있는 어업
- 근해트롤·대형기선저인망·근해안강망·근해선망·기선선인망·중형기선저인망·근해채낚기·근해자망·근해통발·근해연승 어업, 모든 연안어업(8개)의 18개 어업(종전은 9개어업)
또 어획물운반업자가 운반업을 폐지하는 경우, 60일이내에 등록관청에 폐지신고서를 제출토록 해 운반선의 소유권을 취득, 새로 운반업을 하고자 하는 자와 등록관청의 불편을 동시에 해소했다.
운반업의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이 가능한 어선은 기존의 허가받은 어업을 폐지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2004년말 현재 어획물운반업 등록어선은 163척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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