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월 임시국회 대비 입법추진 대책 보고

-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국회 계류 중인 총 415건의 법안 처리 대책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012년 2월 임시국회에 대비하여 정부입법추진현황을 종합·점검하고 이번 임시국회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경제·민생 관련 법안 등 국회 계류 중인 정부입법의 통과 대책을 마련하여 2. 7(화)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정부입법 통과실적을 보면, 2008년 2월 정부 출범 이후 총 1,688건의 정부입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그 중 75.4%인 1,273건이 국회를 통과하고, 24.6%인 415건이 계류 중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미통과 법안 415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11건), 공정사회 구현 및 공생발전(6건), 지방자치 및 지역발전(14건), 인·허가선진화 및 국민불편법령 개폐(50건),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49건) 및 그 밖의 제도개선(285건)으로 분류된다.

또한, 미통과 법안의 사유는 여·야 간 대립(13건, 3.1%), 쟁점에 대한 이견(34건, 8.0%), 관련 법안과의 연계심사 필요(34건, 8.2%), 심사의 낮은 우선순위(58건, 13.3%), 순수알법(49건, 12.1%), 3개월 이내 단기 계류(49건, 14.0%), 정상적 입법소요기간으로서 특이사항 없음(147건, 33.8%) 및 그 밖의 사유(31건, 7.5%)로 구분된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정부입법의 국회통과가 쉽지 않을 예정이므로, 제18대 국회 임기 종료에 따른 법안폐기를 방지하고 경기침체 및 청년실업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입법의 신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 국회와의 협력강화 및 계류법안 정보의 관리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는 정부입법의 핵심적 내용이 의원 발의 형태의 대안으로 통과되어 유권자들의 인지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회와의 윈-윈 전략을 모색하여 법안 심사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법제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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