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지난 2002년부터 매수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수청구 제도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경과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하면 매입해주는 제도이다.

매수청구 방법은 토지 소유자가 전주시 홈페이지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창구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 방문 또는 우편·팩스(063-281-2615) 접수하면 된다.

매수대상으로 결정되면 토지와 건축물 및 정착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을 산정·지급하고 있다.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대상은 (4,650필지 319,591㎡) 추정 보상비는 3,680억원 정도이며, 2002년부터 지금까지 188억원으로 (126필지 22,536㎡)을 보상 완료하였다.

전주시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은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기 위하여 금년도에도 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매수결정기단도 50%(당초 6개월→개선 3개월) 단축 원-스톱 처리로 쉽고 빠르게 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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