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시는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연중 운영에 들어간다.

6일 대전시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수시로 경찰·국세청 등과 함께 합동으로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대전시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의 ‘중개업소위법부당행위’ 코너를 마련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게 했으며, 대전 120콜센터(042-120)에서도 신고를 접수한다.

특히 언론 동향 등을 모니터링 해 특정지역에서 불법 중개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단속을 펼칠 수 있도록 상설적인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불법행위 단속내용은 이사철 전·월세 값 상승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값 부풀리기, 가격담합, 자격·등록증 대여행위, 무등록 중개 행위 등이다.

정영호 대전시 지적과장은 “시는 부동산 중개문화 선진화를 위해 부동산 중개서비스 우수 인증업소 선정, 중개업자의 연 2회 교육을 실시해 중개업자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높이는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부동산 거래시장의 안정화를 꾀하고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현재 2730여 개의 중개업소가 등록돼 있으며, 이들 업소에 부동산 관련 최산 자료 및 정보를 담은 ‘부동산풍향계’를 제작, 이메일로 제공해 중개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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