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10년부터 저농약 신규인증(기존 인증필지 2015년까지 연장 가능)제도 폐지에 따른 무농약 및 유기농업 확대를 위한 것으로, 지급단가는 관행농업과 친환경농업의 실질적 소득차이를 감안해 ‘무농약 및 유기인증’에 한하여 각각 50% 상향 조정 한 것이다.
지원규모 및 내용을 보면 농가당 경지면적은 0.1㏊에서 5㏊까지 이며, 지급기간은 농경지 필지별 저농약과 무농약 인증은 3년간 지원되고, 유기인증은 필지별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할 계획이다.
지급단가(㏊당) 인상은, ▲밭은 유기재배 시 794천원 → 1,200천원, 무농약은 674천원 → 1,000천원으로 인상되고, 저농약은 전년과 동일한 524천원이 지급된다. ▲논은 유기재배 시 392천원 → 600천원, 무농약은 307천원 → 400천원으로 인상되고, 저농약은 전년과 동일한 217천원이 지급된다.
사업신청대상자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며, 신청일 현재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가 유효한 농업인으로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2012. 3. 31까지 신청하면 된다.
강원도는 지난해 3,115농가, 2,275㏊, 12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금년도 지급단가 인상 등으로 점차적 친환경농업이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연간 20억원을 상회하는보조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된다.
강원도는 앞으로 농업환경 오염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실천,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농업분야의 각종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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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농산지원과
환경농업담당 박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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