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는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기업을 확정하고 고용창출 우수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등 총 2,382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광주시의 세무조사 대상은 최근 5년이내 10억원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310개 기업이다.

시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광주시에 투자해 고용을 창출했거나 신성장동력 및 청년 창업기업으로 선정된 125개 기업과 부동산 취득 법인중 영세하거나 법원에 회생절차 중인 2,257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세무조사 대상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세무조사 관리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시와 자치구에 보급하였고, 올해에도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이를 적극 활용했다.

광주시 황신하 세정담당관은 “올해도 세무조사 방향을 선택과 집중으로 정하고, 부동산을 과다 취득하거나 관행적으로 탈세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조사해 세금을 추징하되, 영세하거나 특히 우리시에 고용을 창출하는 등 지역발전에 기여한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최대한 세정지원을 뒷받침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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