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과학기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吳明)는 자연계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05년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신규 선정과‘06년도 전문연구요원을 선발하기 위하여‘05. 7. 18~8. 1 기간동안 그 소요인원을 신청받을 계획임

‘05년도 하반기 신규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신청대상은 기업체 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 등 특정·출연연구기관, 기초과학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우수연구센터, 국·공립연구기관이 신규로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로 선정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음

‘06년도 전문연구요원 소요인원 신청은 이미 지정된 병역지정업체 (연구기관)가‘06년도에 필요한 소요인원을 신청할 수 있음

신청·접수는 기업체 지정업체(연구기관)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기업체를 제외한 특정·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등은 과학기술부에 신청·접수를 하면 됨

특히, 이번에는‘04. 12월에 병역법이 개정되어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어‘05. 7. 1 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05년 하반기 전문연구요원 관련 운영계획

○ 6. 28(화) : 전문연구요원제도 종합설명회 개최(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
○ 7. 18 ~ 8. 1 : 병역지정업체 지정 및 ‘05년도 전문연구요원 배정(소요) 인원 접수
- 신규 신청기관은 지정업체와 내년도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을 둘 다 신청하고, 기존 지정업체는 배정인원만 신청
○ 8월 : 신청서 평가 및 추천
○ 11월 : 신규 병역지정업체 지정 및‘06년도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 결정(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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