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11년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 실태조사 결과 발표
조사 결과 당근 1건에서만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넘는 펜디메탈린 0.3mg/kg이 검출(잔류허용기준 0.2mg/kg)되어 부적합 판정되었으며, 해당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되었다.
조사방법은 ‘11년 전국 백화점 및 대형 마트 등 40곳에서 판매되는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먹는 대표 농산물 17품목 345건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236종을 분석하였다.
※수거대상 농산물 17품목 : 곡류1품목(쌀), 채소류10품목(배추, 당근 등), 과일류3품목(사과, 배, 딸기), 콩류1품목(대두), 서류1품목(감자) 및 버섯류 1품목(느타리버섯)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근거로 섭취량, 섭취빈도가 높은 식품을 선정
또한 미량의 잔류농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기준 이하로 검출된 농약 39종에 대하여 위해평가를 수행한 결과, 실제 소비자 노출량은 일일섭취허용량(ADI) 대비 0.0001~0.7%로 매우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일일섭취허용량(ADI ; Acceptable Daily Intake) : 사람이 평생 동안 매일 섭취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양
식약청은 앞으로도 국내 유통 식품 중 잔류농약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 유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 5년간(‘05년~’09년) 대표 농산물 80종 4,311건을 검사한 결과 98.5%(4,247건)가 기준치에 적합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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