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 13.9%↓, 코스닥시장 상장주식 20.8%↑, 의무보호예수량은 5년래 최저치 기록

서울--(뉴스와이어)--1. 2011년 의무보호예수 총괄현황

2011년 주식매각제한규정(Lock-up Period)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일정기간동안 의무적으로 보호예수된 상장주식은 16억8870만4천주로 2010년 대비 35.7% 감소하며 최근 5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의무보호예수기간이 만료돼 반환된 주식은 21억7251만1천주로 2010년 대비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시장별 의무보호예수 규모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의 경우 보호예수량 6억9656만2천주, 보호예수해제량 8억1592만7천주로 2010년 대비 각각 35.8%, 13.9% 감소했다.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은 보호예수량 9억9214만2천주로 2010년 대비 35.6% 감소한 반면 보호예수해제량은 13억5658만4천주로 20.8% 증가했다.

2011년 의무보호예수량이 감소한 것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의 경우 2010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전매제한 의제모집이 2010년 대비 65.2% 감소했기 때문이다.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경우는 기업합병이 2010년 대비 76.9%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상장주식 의무보호예수 해제량 추이는 2007년 14억5438만6천주에서 2008년에는 21억2286만3천주로 전년대비 46.0% 상승한 이후 2009년 20억4632만9천주, 2010년 20억7030만8천주, 2011년 21억7251만1천주 등으로 최근 4년간 20~21억주대를 유지하고 있다.

2. 2011년 의무보호예수 사유별 현황분석

2011년 상장주식의 의무보호예수 사유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은‘상장예정법인 최대주주분’이 3억1205만2천주(44.8%)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전매제한 의제모집분’2억4946만9천주(35.8%),‘법원인가 제3자매각(M&A)분’7056만2천주(10.1%), 기타 6447만9천주(9.3%) 순이었다.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은‘전매제한 의제모집분’이 4억4008만1천주(44.4%)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상장예정법인 최대주주분’2억7656만1천주(27.9%), 합병 8855만2천주(8.9%), 기타 1억8694만8천주(18.8%)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상장주식의 의무보호예수사유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의 경우‘상장예정법인 최대주주분’이 36억5073만9천주(62.9%)로 가장 많았다.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은‘전매제한 의제모집분’이 28억7210만3천주(40.2%)로 가장 많았다.

3. 2011년 의무보호예수 월별 추이

2011년 상장주식의 의무보호예수 월별추이는 예수량은 1월이 4억3381만9천주(25.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3월 2억4602만3천주(14.6%), 6월 2억1809만3천주(12.9%) 순이었다. 해제량은 4월이 3억4661만주(16.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1월 2억6748만8천주(12.3%), 6월 2억2323만9천주(10.3%) 순이었다.

4. 최근 5년간 의무보호예수 및 해제 회사수 현황

2011년에 보호예수의무가 부여된 회사는 189개사로 2010년 241개사 대비 21.6% 감소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가 43개사로 2010년(47개사) 대비 8.5% 감소했고, 코스닥시장 상장회사는 146개사로 2010년(194개사) 24.7% 감소했다.

보호예수의무가 해제된 회사는 302개사로 2010년 305개사 대비 1.0% 감소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가 63개사로 2010년(53개사) 대비 18.9% 증가했고, 코스닥시장 상장회사는 239개사로 2010년(252개사) 대비 5.2% 감소했다.

5. 2011년 의무보호예수 해제량 상위사 현황

총발행주식수 대비 의무보호예수 해제량 상위 5개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경우 금호산업이 9725만9천주(총발행주식수대비 87.8%), 도화엔지니어링 1477만2천주(87.6%), 금호타이어 8048만9천주(75.4%), 대성에너지 2000만주(72.7%), 한국종합기술 769만6천주(70.3%) 순이었다. 코스닥시장 상장회사는 위지트 3100만2천주(83.8%), 성융광전투자유한공사 5883만6천주(76.6%), 웨이포트유한공사 4180만5천주(74.8%), 에스에이엠티 5899만주(73.7%), 케이티롤 306만1천주(72.9%) 순이었다.

6. 2011년 의무보호예수 해제량 상위사 주가등락현황 분석

2011년 증권시장별 총발행주식수 대비 의무보호예수 해제량 상위 각10개사를 대상으로 보호예수해제일 전후 8일(보호예수해제일인 D일에 매매결제가 이뤄지는 D-2일 거래분부터 D-1일, D일, D+1일, D+2일, D+3일, D+1주, D+2주)의 종가등락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유가증권시장 상장종목은 상승 33회(41.2%), 하락 44회(55.0%), 보합 3회(3.8%)로 하락횟수가 11회(13.8%) 많았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종목은 상승 40회(50.0%), 하락 39회(48.7%), 보합 1회(1.3%)으로 상승이 하락보다 1회 많았다. 또한 분석대상일자인 8일에 걸쳐 지속적으로 상승하거나 하락한 종목은 없었으며, 대체로 상승과 하락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종목의 경우 의무보호예수해제일 전인 D-2일에는 상승 4종목, 하락 6종목이었고 D-1일에는 상승과 하락이 각5종목씩이었다. 해제일인 D일은 상승 4종목, 하락 5종목, 보합 1종목이었다. 해제일 이후 D+1일은 상승 2종목인데 비해 하락 8종목으로 하락 종목이 많았다. D+2일은 상승 2종목, 하락 7종목에 보합 1종목으로 하락종목이 많았다. D+3일은 상승과 하락이 각5종목으로 동일했다. D+1주에는 상승 5종목, 하락 4종목, 보합 1종목으로 상승이 많았다. 끝으로 D+2주가 되는 날에도 상승 6종목, 하락 4종목으로 상승종목이 많았다.

코스닥시장 상장종목의 경우는 의무보호예수해제일 전인 D-2일에는 상승 6종목, 하락 4종목이었고 D-1일에는 상승과 하락이 각5종목씩이었다. 해제일인 D일은 상승 4종목, 하락 6종목이었다. 해제일 이후 D+1일은 상승 7종목인데 비해 하락 3종목으로 상승종목이 훨씬 많았다. D+2일은 상승 6종목, 하락 4종목이었다. D+3일은 상승 3종목, 하락 6종목, 보합 1종목으로 하락종목이 많았다. D+1주에도 상승 3종목, 하락 7종목으로 하락종목이 훨씬 많았다. 끝으로 D+2주가 되는 날에는 상승 6종목, 하락 4종목으로 상승종목이 많았다.

※ 의무보호예수(Lock-up Period)제도
- 증권시장에 신규 상장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만든 제도임
-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 등으로부터 소액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상장될 때 최대주주 등은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6개월, 코스닥시장의 경우 1년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음. 다만, 코스닥시장은 상장 이후 6개월부터 매달 보호예수된 주식의 5%까지 매각이 가능함
- 법정관리기업은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할 경우 1년간, 벤처투자회사 및 전문투자자가 코스닥기업에 투자한 경우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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