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쓰게 돼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을 현장에서 좀 더 쉽게 이해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해 시공사가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했는지 발주자가 반드시 확인하게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8일(수)부터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경우, 제도 취지 상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어도 고시 상에는 사용가능한 내역만을 열거하는 방식(Positive system)으로만 규정돼 있어 질의를 통해 재확인 하는 등 불편과 행정낭비를 초래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원칙과 항목별(8개) 개념정의를 통해 사용기준을 제시하도록 개선했다. 사용이 안되는 명확한 내역만을 열거하고 그 외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Negative system)으로 변경한 것이다.

아울러,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을 내실있게 관리하기 위해 발주자나 감리원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확인할 때 해당 시공자(건설업체)가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서 기술지도를 받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게 할 예정이다.

※ 기술지도제도 :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공사기간 3월 미만, 도서지역 제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함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이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개정·시행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재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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