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 소방본부(본부장 오대희)는 전체화재 중 주택화재가 25%, 인명피해(사망) 65.1% 차지하고 있어 ‘2012년 국민생명보호정책’에 따라서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제8조를 2011년 8월 4일 개정, 2012년 2월 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일반주택에도 소방시설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신 · 개축 주택은 건축 허가 · 신고 시 지도·안내를 통하여 사용승인시까지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 일반주택은 2017년 2월 5일까지(5년 유예) 설치를 완료하여야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세트중, 소화기구는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으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간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 설치하되, 다만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보아 1개만 설치할 수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외국의 설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감지기 설치 후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128명 감소(25년동안) 하였고 영국의 경우에는 매년 18명 감소하기도 하였다. 일본의 경우 2004년 6월 소방법 개정을 통하여 주택화재경보기 설치 의무화와 함께 주택화재경보기 설치율 90%이상, 주택화재 사망자수 50% 감소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화재로 인한 시설피해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인명피해 만큼은 발생하지 않는 선진국형 소방안전을 확보하는데, 도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소방당국은 바라고 있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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