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에서는, 남방철새가 국내에 도래하는 시기인 3~5월을 앞두고 이 시기에 유입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조류사육농가에서는 소독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홍콩, 대만, 인도네시아 등에서 AI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선 축산농가에서는 방역에 긴장감이 저하되는 등 해이될 우려가 있음에 따른 것으로, AI 재발방지를 위해 축산농가에서 지켜야할 주요방역수칙으로는, 농가에서는 사육하는 가금에 대해 매일 세심히 관찰하고 AI의심증상이 보이면 즉시 방역당국(1588-4060, 1588-9060)에 신고.

농장주 및 가족·관리인 등이 철새 도래지·서식지·하천·습지와 인근 논·밭 등에 출입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출입하는 경우 차량·신발·의복 등을 철저한 세척·소독 실시.

축사에 그물망을 설치하여 야생조류의 접근을 차단하고, 야생조류가 농장에 오지 않도록 축사 주변을 정리정돈.

농장 출입구에는 “방역상 출입을 통제한다.”라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불필요한 사람과 차량의 농장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시고, 출입이 꼭 필요한 경우, 철저히 세척·소독 실시와, 매일 축사의 내·외부를 소독하여 농장내로 질병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

또한 모든 축사의 동별 출입구에는 소독조를 설치하고, 축사내 출입시에는 전용 작업복·작업화를 사용(농장내 작업복·작업화 등과 각 축사내 작업복·작업화 등을 구분하여 사용).

외국인을 농장에 고용하는 경우, 철저한 소독과 방역교육을 실시하고(입국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농장출입 금지), 관할 시·군에 고용 사실을 신고 등이다.

도·시군·축산위생연구소와 유관기관에서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를 AI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여 방역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의심축신고 등 유사시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가에서는 상기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 충분히 AI 유입을 사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히고,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전라북도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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