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金昇圭)는 6월24일 외국인력 도입관련 규정인 「1사 1제도」폐지 등을 담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외국인 산업연수생 도입업체도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어 인력 수급이 더욱 쉬워졌다고 밝혔다.

「1사 1제도」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도」중 하나의 제도만 선택하여 해당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산업연수생 도입업체에서는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었다.

법무부는「1사 1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사업주의 외국인력 수급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국무회의를 통과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9월25일부터는 출입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영주(F-5) 체류자격을 얻기 위한 최저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불에서 미화 200만불로 하향조정 되는 한편 과학·경영 등 우수 외국인력에도 영주자격이 부여됨에 따라 외국 자본 및 인력 유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외국인 배우자 및 난민인정자가 취업을 할 경우 받아야 했던「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절차가 생략됨에 따라 외국인 체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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