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7일(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올 하반기(7월)에 공급할 예정이던 외국인근로자 쿼터 16,300명을 상반기에 공급(고용허가서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상반기 쿼터를 기업에 공급한 결과, ▴농축산업·건설업·어업의 경우, 당일에 쿼터가 소진되어 많은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공급받지 못했고, ▴제조업도 곧 쿼터마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필요로 할 때 인력을 공급해 주기 위해 이루어졌다.

정부는 올해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를 57,000명으로 정하고, 재입국자(수시입국)* 쿼터 11,000명을 제외한 46,000명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배정한** 바 있다.
* 재입국자: 국내 취업기간 만료 후 귀국한 근로자 중 ①특별한국어시험을 거쳐 6개월 후 재입국하는 경우 또는 ②별도 정하는 영세사업장에서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근로 후 귀국한 다음 3개월 후 재입국하는 경우
** 당초 외국인근로자(46,000명) 상・하반기 쿼터배정 현황

이들 외국인력을 기업에 공급하는 시점은 ▴상반기 쿼터가 마감된 농축산업·건설업·어업은 3월말이나 4월초에 ▴상반기 쿼터가 일부 남아있는 제조업·서비스업은 상반기 잔여 쿼터에 통합*해서 계속 공급한다.
* 제조업・서비스업은 상반기 잔여쿼터를 공급하고 바로 이어서 하반기 쿼터를 당겨서 공급하게 되므로, 각 사업장에서는 요건을 갖춰 수시로 고용센터를 방문, 고용허가를 신청 할 수 있음

농축산업・건설업・어업의 공급 일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 공지할 예정이며, 외국인력을 공급하는 방식도 선착순 방식에서 우선순위나 점수제 등으로 전환하여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 현재 상반기 쿼터발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제조업의 경우(87% 소진)에는 우선순위 또는 점수제 방식을 이번 농축산업 등에 시범적용 한 후 향후 제조업까지 확대할 것인지를 검토할 예정

한편, 건설업의 경우, 신규인력 고용한도를 업체당 5명 이내로 제한하여 다수 사업장에서 신규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태희 인력수급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상반기 외국인력 쿼터를 배정받지 못한 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현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정부는 합법적인 외국인력 활용을 적극 지원하되, 불법고용 및 불법체류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서기관 장현석
02)2110-7194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