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金昇圭)는 외국 유학생 유치와 전문인력 국내 취업 지원을 위해 출입국 관련 절차 및 규제를 대폭 간소화한 「외국 유학생 및 전문인력 유치 지원대책」을 마련,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가 마련한 외국 유학생 유치 지원대책의 주요내용은 외국 유학생에게 1회 입국만 허용되는 단수사증 대신, 2년 유효기간의 복수사증을 발급하여 체류기간 중 횟수에 관계없이 출입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졸업 후 국내기업에 취업하려면 일단 출국했다 취업비자로 다시 들어와야 했으나 첨단기술 분야에는 체류자격 변경만으로 바로 취업이 가능해졌으며 졸업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던 것을 이공계 유학생에게는 구직활동기간으로 6개월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 초청 장학생의 사증 발급 서류에서 은행잔고확인서 등을 생략, 표준입학허가서와 최종학력증명서 등 2종만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인한 위장 유학생 유입을 막기 위해 각 대학별로 유학생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학업 포기자에 대한 학교당국이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출입국관리법령을 9월25일부터 시행하여 학교 측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5월 말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유학생은 약 1만8천 여 명으로 2002년도(약 7천명)에 비해 2.5배 이상 증가하였다.

정보기술(IT) 등 첨단기술인력 유치 지원대책으로 국내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실무 경험이 없더라도 사증 발급과 취업시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첨단기술인력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 첨단기술인력 인정시 혜택
유효기간 3년, 체류기간 3년의 복수사증을 발급하며, 첨단기술인력으로 국내기업체에 취업과 동시에 대학이나 연구소 등의 연구원을 겸할 수 있고, 2개의 업체에서 동시에 근무할 수 있으며, 직장 이동이 자유로움
- 일반 기술자의 경우 체류기간 2년의 단수사증을 발급하며, 겸임이나 근무처 변경시 엄격한 조건 적용.

「외국 유학생 및 전문인력 유치 지원대책」은 법무부가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 및 국내 대학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추진하였으며 지난 15일에도 주한 공관원, 외국상공회의소 및 투자회사의 임직원을 초청하여 투자지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외자 및 외국 인력의 국내 유치를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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