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한범덕 시장)는 국토해양부에서 올 단독주택공시가격 산정기준이 되는 청주시 1789가구 표준주택가격을 지난 1월31일 결정·공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청주시 상당구 표준주택가격 지역은 3.07%, 흥덕구는 3.27% 올랐다.
표준주택 중 상승폭이 가장 큰 동은 흥덕구 신전동으로 8.7% 상승하였고 주된 상승요인은 세종시~청주간 도로 및 국토 대체 3차 우회도로 건설에 따른 개발 호재가 반영됐다.
반면 봉명동 지역은 평균 상승률보다 낮은 1% 상승하였으며 주거지역이 안정적인 보합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준주택 최고가격은 흥덕구 복대동 2919번지 다가구주택으로 5억7000만원이다.
최저가격은 상당구 수동 81-49번지 단독주택으로 1090만원이었다.
주택 소유자는 오는 2월29까지 표준 단독주택 전화상담실(02-3486-5000)로 문의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에 팩스(02-507-1604)나 인터넷, 우편으로 서면 이의신청할 수 있다.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이용해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신청서는 국토해양부와 청주시 홈페이지(www.cjcity.net) 팝업창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적용되며 전년도보다 상승폭이 크므로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두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열람을 많이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표준주택가격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와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조세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산정기준이 된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jcit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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