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문화재 수리의 품질 확보와 향상을 위해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재 감리원이 감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재 감리업무수행 지침을 제정하여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 문화재 수리공사 감리는 ‘건설기술 관리법’ 등에 따른 수행지침을 참고하여 진행해왔으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의무감리제도가 도입(2012.2.5.)되어 문화재 수리공사의 특성에 맞는 감리업무 수행지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지침은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문화재 상주감리 업무 수행지침과 문화재 비상주감리 업무 수행지침으로 나누어 제정됐으며, 착수, 시행, 검사, 인계·인수 등 단계별 업무방법과 각종 서식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수리 현장에서 요구되는 문화재 감리원의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재 수리공사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시공품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지침은 문화재청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코너)에서 국민 누구나 쉽게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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