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국세법령정보,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하세요

뉴스 제공
국세청
2012-02-09 12:00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그동안 PC로만 이용이 가능했던 홈택스와 국세 법령정보 조회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2.2.10.(금)부터 스마트폰 서비스를 제공함

홈택스

홈택스 모바일은 민원증명 신청 및 처리결과 확인, 양도소득세·증여세 자동계산, 국세환급금과 세금포인트 조회 등을 서비스하며 민원증명 신청*, 국세환급금 조회 등의 서비스는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하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홈택스에 가입한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음
*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4종(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을 우선 서비스, 상반기에 7종을 추가로 서비스할 예정

민원증명 신청의 경우, 신청 즉시 스마트폰으로 처리결과와 발급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확인한 발급번호를 민원인이 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금융기관 등에 통보하면 해당기관은 홈택스를 통해 민원인의 증명서를 조회하거나 출력할 수 있음(해당기관은 로그인 불필요)

국세법령정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구축된 35만 4천여 건의 DB자료 중 납세자 이용 빈도가 높고 중요한 9가지 종류의 정보를 선별하여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함
- 제공 대상 정보 : 질의회신, 심사·심판, 법원판례, 조세법령, 조세조약, 개정세법, 기본통칙, 집행기준, 훈령·고시

*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info.nts.go.kr)은 세법령, 질의회신 등 각종 국세법령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으로 세금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

모바일 통합 앱

또한, 사용자 편의를 위해 국세청의 모든 스마트폰 서비스를 하나의 화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을 구축하여 한 번의 사용자 인증으로 국세청의 모든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일 로그인 체계를 지원함
* 안드로이드 마켓이나 앱 스토어를 통해 내려 받아 사용

앞으로도 국세청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민원증명 신청 서식을 확대하는 등 국민들의 납세편의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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