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승강장을 벗어난 지하철이 역주행하는 이른바 ‘지하철 되돌이운전’을 원천 차단한다.
단, 승강장 내에서 시민 승하차 편의를 위해 정차 위치를 조정하거나 선로공사, 안전사고, 전동차장애, 선로변경, 자연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엔 관제센터의 승인 하에 지하철 후진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지하철 되돌이운전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지하철 되돌이운전 4대 근절대책’을 9일(목) 발표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지하철 직원과 기관사를 대상으로 별도 규정과 대응매뉴얼 교육을 통해 되돌이운전을 금지해왔으나 이를 근본적으로 막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시스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근절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하계역(7호선)과 올해 1월 산성역(8호선), 2월 뚝섬역(2호선)에서 발생한 지하철 되돌이운전은 기관사의 운전 착오와 안전시스템 미흡, 운전규정 미준수 등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마련한 ‘지하철 되돌이운전 4대 근절대책’은 ▴전동차 운행 시 ‘자동운전 원칙’ ▴무정차 통과를 원천적으로 막는 ‘자동감속정지시스템’ 구축 ▴되돌이운전을 중대사고로 규정하고 되돌이운전 시 최소 정직 이상 중징계 ▴무정차 운행 발생 시 대체교통비 보상 등이다.
먼저 서울시는 기관사가 임의 판단으로 되돌이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2008년 8월부터 에너지 절약 및 운전능력향상을 위해 시행해 왔던 수동운전을 폐지하고 ‘자동운전을 원칙’으로 운행한다.
자동운전은 2010년 이후 도입된 1~4호선 신형전동차 29편성과 5~9호선 236편성 전체 전동차에 대해 적용된다.
자동운전시스템을 이용하면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해 각 전동차가 정해진 속도로 운행되므로 기관사 임의조작이 불가능하고 전진 운행만 가능해 되돌이운전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 앞으로 새로 도입되는 모든 전동차에 자동운전 시스템을 지속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서울시는 자동운전시스템이 없어 수동운전만 가능한 1~4호선 171편성 전동차의 되돌이운전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오는 7월까지 ‘자동감속정지시스템’을 각 역에 설치할 예정이다.
자동감속정지시스템은 열차가 승강장으로 진입할 때 속도가 45km/h 이상이면 자동으로 감속정지시스템이 작동돼 열차가 승강장에 정차하는 안전장치다.
이렇게 되면 되돌이운전을 하게 되는 주요 원인인 무정차 통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열차의 무정차를 막고 정위치 정차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 시내 1~8호선이 다니는 268개 모든 지하철역에 있는 열차정지위치 표지를 형광물체로 오는 4월까지 전면 교체해 기관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터널부 조명의 조도를 향상시키는 작업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열차의 후부가 승강장을 완전히 벗어나 기관사에 의해 임의로 터널구간에 멈춰 섰을 경우, 관제센터에 즉각 경보가 울려 관제사가 기관사에게 되돌이운전 금지를 지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경보시스템도 7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기관사가 터널에 정차해 임의판단으로 되돌이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셋째, 서울시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되돌이운전’을 중대사고로 규정하고 기관사가 무정차 시에도 되돌아가겠다는 판단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지난 1월 5일(목) ‘안전과 무관한 승객의 요구에 의한 되돌이운전은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최근 일어난 되돌이운전 사례는 대부분 일부 시민의 요구 또는 기관사 임의 판단에 의해 일어난 경우로, 되돌이운전은 다수의 승객에게 불안을 주는 행위라고 판단해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서울시는 기관사 징계 수위와 교육 강화를 통해 되돌이운전을 막을 계획이다.
먼저 앞으로 안전과 무관한 상황에서 기관사 임의로 되돌이운전을 하거나 관제센터에서 임의로 되돌이운전을 지시한 경우에는 당사자를 승강장에 승객을 미하차시키는 것보다 더 엄중히 징계 조치할 예정이다.
되돌이운전을 한 기관사에겐 최소 정직 이상의 처벌 조치하고, 상습부주의자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계획이다.
또, 기관사는 많은 시민의 안전과 교통 편의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긴장감을 가지고 열차 운행에 임할 수 있도록 되돌이운전에 대한 안전의식을 비롯한 기타 운전규정사항 교육을 일상화하고 승무적합성 점검을 강화한다.
체크리스트를 통해 생체리듬·아픈 곳·가정사항·휴식시간 등을 점검하고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 해 기관사를 체계적으로 관리, 승무부적합자로 판단된 기관사는 대체인력으로 교체투입 할 방침이다.
당장 2월 중으로 각종 돌발상황 대응 시뮬레이션 교육을 확대해 기존 되돌이운전 기관사를 대상으로 우선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전체 기관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무사고 달성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지하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는 기관사들의 직무환경 개선을 위해 4월까지 기관실 내부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등 최적의 근무환경을 조성해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동기를 부여할 예정이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무정차 운행이 발생할 경우에 서울시는 운행약관에 정해진 대체교통비 지급 등 보상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승강장에서 열차 장애로 운행지연 발생 시 승객이 요금 환불을 요구할 경우 지연증명서를 발급하고 1회권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대책 마련을 계기로 되돌이운전 근절뿐만 아니라 열차 운행 및 치안 등 각종 지하철 관련 불안요소를 차단하고, 철저히 관리·감독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울 지하철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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