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동시에 실시되었으며,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지키기’ 호소 글 낭독을 시작으로 운전자에게 홍보 전단지 배부, 가두캠페인 전개와 함께 학원을 직접 방문해 계도 활동을 펼쳤다.
시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차량 등 운전자 부주의로 매년 수많은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통학차량 운전자 승·하차 확인의무” 및 “광각실외 후사경 설치의무”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행이 미흡한 실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오는 2월 29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경찰은 최고 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며, 광각 실외 후사경 미부착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대해서는 시에서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은 단순히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속과 계도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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