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령 위임 농촌진흥청 고시 12종 제·개정 시행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농약 포장지에 표시된 글자크기를 확대하고, 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마련했다.
이번 제·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첫째, 농약관리법 개정에 따라 농약 포장지 글자크기를 용도구분, 품목명은 상표명의 1/2 이상이 되도록 했다.
제품이 소포장이라 별도의 설명서를 추가하는 경우는 기존의 농약용량 100ml에서 250ml로 확대했다.
둘째, 부정불량 농약을 취급·판매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신설하고 농약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부정·불법 농약의 제조·판매 행위를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경우, 50∼100만원의 포상금을 기준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
셋째,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을 농약 관련 3개 단체(농협중앙회, 한국작물보호협회, 작물보호제판매협회)에 위탁하고, 교육업무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판매관리인은 이들 단체가 실시하는 교육을 1회 3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넷째, 농약의 오남용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농약의 인터넷 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천연식물보호제 33종은 인터넷 등의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천연식물보호제의 개발·보급 활성화는 물론, 도시민의 소규모 텃밭 재배 시 병·해충 방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장대수 과장은 “농약 관리 기준을 국제 수준에 맞도록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정은 개선하는 등 농약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국내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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