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 국비지원 필요성에 대한 대구지하철노동조합의 입장

- 복지정책에 따른 무임수송 비용은 원인제공자인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

- 지하철 안전에 필요한 개선사업은 국비지원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2012-02-09 17:58
대구--(뉴스와이어)--대구 지하철은 하루 33만여명이 이용하는 지역의 상징적인 대중교통수단이지만 건설에 따른 막대한 부채와 갈수록 불어나는 운영적자 그리고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른 무임수송비용 및 각종 안전개선사업 비용으로 인해 지하철을 운영하는 대구시는 엄청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대구도시철도는 현재 1∼2호선 및 경산연장선(2012.10.개통)까지 운영을 전담하고 있지만 정원대비 현원 부족으로 최소인력으로 운영중에 있으며 이 때문에 지하철 운영적자하면 거론되는 ‘방만경영’이니, ‘자구노력 부족’이라는 등식은 사실과 다르다.

그럼에도 이동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학충에 대한 시민의 바램은 해마다 늘어나 개선비용 증가로 운영적자는 한층 가중되고 있으며 여기에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비용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2011년만 해도 연간 274억여원이 발생했으며 고령화로 인해 무임수송비용은 2011년 대비 2015년에는 5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하철은 필연적으로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기에 운영기관 입장에서는 교통약자와 승객의 안전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 확충의 사회적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이용 승객의 서비스질 향상과 경영적자 개선을 위해 아래와 같이 중앙정부의 국비지원 필요성을 알리고자 한다.

<국비지원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유>

1. 무임수송은 국가복지 정책으로 시행되는 만큼 원인제공자인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정부는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노인, 장애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 운임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도래됨에 따라 해마다 무임손실액이 평균 20%이상 발생되고 있으며 대구도시철도 경영 적자의 핵심원인이 되고 있다. 사회복지를 위한 무임승차제도는 반드시 계속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에 따른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당연히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철도의 경우 2003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 한국철도공사 무임손실 보전

2009년도 손실액 1,485억원 중 1,044억원 보전(70.3%)

대구도시철도는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2011년 무임손실액 274억여원)

대구지하철은 막대한 건설부채의 원리금 상환 등으로 인해 재정여력이 전무한 상태여서 절대적으로 무임수송 손실분 국비지원이 절실하다.

2. 정부의 정책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안전개선사업을 국비지원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지하철 안전을 위해 안전개선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며 중앙정부가 투자비를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이용시민의 안전과 교통수단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며 대구시와 대구도시철도공사에 행정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투자비에 대해서만 국비지원을 하고 안전개선사업에 필요한 투자비 1,100억원이라는 재원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대구시가 감당하기엔 어려워 감히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동편의시설 및 안전시설에 관한 정부의 정책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지만 운영기관인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확보로 인해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동편의시설은 국비(60%)지원을 하고 있는만큼 안전개선사업도 이동편의시설과 동일하게 국비(60%)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대구지하철노동조합 개요
대구지하철노동조합은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소속 노동조합이다.

웹사이트: http://daegus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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