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급되던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가 올해부터는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생의 부교재비까지 확대되어 추가 지원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지원되는 초등학생 부교재비는 연 1회로 36,000원이다.

신청절차는 본인이나 부모 및 관계인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득조사와 상담 후 구·군의 최종확인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저소득 장애인 교육비 지원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의료비, 교통비, 보장구 구입비 등 간접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최소한의 교육기회 보장과 장애인 가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소득인정액의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1~3급 장애인 가구 중 본인 또는 자녀들이며,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944천 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단, 특수교육법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장애학생은 고등학생까지 의무교육 대상자이므로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이며, 그 외 교과서대(119,200원), 부교재비(36,000원), 학용품비(49,500원) 등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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