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를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에 금년 7월중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록소’를 개소('05.7.14)하고 年內에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의 등록을 시작할 예정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사전감축자에 대해 추후 의무부담이행단계에서 감축의무 할당이나 배출권거래제 등 도입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약속하여, 사전 감축활동의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본격적인 감축활동을 촉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사전협의를 거쳐 추진 예정
자발적 감축실적에 대한 구체적 보상안은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의무이행 내용이 상이해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협상의 내용 및 시기가 확정된 이후 결정할 예정
현행 교토의정서는 EU·일본 등 선진국들이 2008년부터 2012년기간 동안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5.2% 감축할 것을 규정한 국제 협약(우리나라는 非의무부담국)이며, 2013년 이후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부담에 관해서는 금년말 기후변화협약 제11차 당사국총회(11.28-12.9, 몬트리올)부터 2007년까지 약 3년간에 걸쳐 협상이 시작될 예정으로, 향후 협상진행 결과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가 부담하게 될 의무내용 및 시기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구체적 보상방법은 추후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결정
이 조치에 따른 예상 등록사업 건수는, 현재 추진중인 3,400여건의 자발적 협약 사업 중 등록최소 감축규모(500tCO2) 이상인 1,000건 정도이며, 최대 7백만tCO2 정도의 감축실적을 등록·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자발적 협약 : 에너지를 생산·공급·소비하는 기업과 정부가 상호신뢰에 기초,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약
* 자발적협약 사업의 ‘03년도 에너지사용 절감율(3%) 적용시, 등록대상사업의 온실가스 예상감축량은 최대 7.16백만tCO2로 추정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 등록 참여 촉진을 위해 등록관련 소요 행정비용을 예산 범위내 지원하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사업(1,230억원),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3,259억원) 등의 정부예산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들에 등록 권장
금번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 및 보상 약속은 정부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의 2항을 근거로 추진하며, 금년 2월 수립한 제3차 종합대책(’05-‘07)의 90개 세부 실행 대책중의 하나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계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산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기업의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산자부는 지난 6.17(금) 발전·정유 등 8개 에너지다소비 업종별대책반 활동(‘04.12 구성)에 대한 상반기 종합 점검회의를 개최
상반기 활동점검 결과, ① 업종별 협회 중심으로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홍보 및 교육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등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고, ②‘기업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지침 및 양식’을 개발(발전, 정유, 철강 업종 ‘05.3월 완성, 나머지 5개 업종 금년말 완성)하여 업종별 배출량 현황을 파악하고, ③ 외국 선진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응사례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업종별 자발적 감축계획 수립활동을 수행
* 8개대책반 : 발전, 정유,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제지, 반도체, 자동차
향후, 산자부는 이미 자동차, 반도체 등의 산업을 중심으로 업종별 환경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6.1-2일 OECD 지속가능발전 각료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가별이 아닌 업종별로 부여하는 방안(sectoral approach)이 새로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 부문별 목표설정(Sectoral Targets) : 국가 전체적으로가 아닌 부문 또는 여러 부문(발전·정유·철강 등 주요업종)에 대해 배출 감축 목표를 定하는 방법(‘05.6.1-2, OECD 지속가능발전 각료회의에서 논의)
각 업종별로 자발적 감축목표를 수립, 이를 이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
한편, 산자부는 업종별대책반을 ‘기후변화 포럼’ 활동과 연계를 강화할 예정
이를 위해 업종별대책반에 간사를 지정하여 매월(4째 금요일) 주요 기후변화협약 관련 주제를 논의하는 ‘기후변화 포럼’에 정례적으로 참석토록 할 계획
‘기후변화 포럼’은 5개 정부부처·산업계·유관기관·학계 등으로 구성되어 주요 정책과제 등을 토의하는 종합 논의기구로, 산자부가 중심이 되어 매월 주제를 선정하여 논의를 진행
< 기후변화포럼 논의 주제 >
* 6월(6.24) : ① 최근 OECD 지속가능발전위회의 등 기후변화협약 국제논의동향, ②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 및 보상 계획(안)
* 7월(7.22) : 청정개발체제(CDM)사업, 배출권거래 등 탄소시장 동향 및 국내 온실가스 시장 활성화 방안
< 참고 : 해외 배출권거래, 청정개발체제(CDM) 등 탄소시장 동향 >
EU, 일본 등 교토의정서상 의무부담국들은 배출권거래제(ET),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등을 통해 의무이행 노력중
EU는 ‘05.1월부터 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대상 : 발전, 정유, 철강 등 20MW이상 사용 연소시설, 12,000개 사업장)를 시행
- 배출권거래 가격이 초기 8-10유로/tCO2에서 최근 20유로帶로 상승
- 연간 100억 유로 거래시장 형성 전망(Point Carbon社)
일본은 △6% 의무감축 목표분중 △3.9%는 흡수원(sinks), △1.6%는 교토메카니즘(CDM,배출권거래)을 활용하여 이행할 계획
- 일본 ‘2004년에 CDM 사업에서 발생하는 감축실적(CER) 세계 총량의 41%를 구매(World Bank)
*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실적(CER : Certicified Emission Reduction)을 자국(선진국)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 배출권거래제(ET : Emissions Trading) : 배출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한편, 제18차 CDM 집행위원회('05.2)는 사업활성화를 위해 CDM 사업 등록단계에서는 개도국의 국가승인서만 제출하여도 등록 가능토록 결정
국내에서도 2004.7월에 울산화학의 HFC열분해 사업을 CDM사업으로 승인(‘04.7)하였고, 최근 한국 로디아폴이아마이드는 아산화질소(N2O) 저감 사업의 타당성 심사를 요청(’05.4)
기타 한국휴캠스와 강원풍력이 CDM 사업 승인 요청을 준비 중에 있는 등 탄소시장의 기반으로 청정개발사업(CDM)의 활성화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기후변화대책팀 이상헌 사무관 2110-5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