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는 장마철에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우기대비 가스·전기시설 특별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시행한다.

동 가스·전기안전 특별점검은 우기시 침수 및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가스분야(인수기지, 배관, LPG충전소등), 전기분야(발전소, 전력소의 전력구등), 송유관분야(저유소, 송유관시설), 독성가스분야(업체, 연구소, 학교등에서 사용시설)에 대해 ‘05.6.27부터 7.8까지 실시하며, 가스·전기안전공사 직원과 합동으로 10개반을 편성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추진 여부, 안전관리 교육·훈련 및 홍보 실시 등에 대해 불시 점검 예정이며, 가스·전기사용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장마철 안전관리요령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업체, 학교, 연구소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독성가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제도상 미비점이 도출될 경우 적극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에서는 동절기, 해빙기 등 취약시기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요구 될 때는 특별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에너지안전과 최석진 사무관 02)2110-5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