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행위 한 사람이 밝혀진 경우, 과태료 처분이 아니라 범칙금 통고 처분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지난 2월 7일 개최된 제6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11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특히 위원회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160조제3항에 따라 주·정차위반행위를 하였으나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시장 등이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회를 준 결과,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고용주 등과 동일인으로 밝혀진 경우 시장 등은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고, 관할 경찰서장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32조의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와 고용주 등이 동일인으로 밝혀졌다면 이 경우는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것으로서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니므로 주·정차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이 경우 시장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에 따라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해당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62조에 따른 범칙자에 해당할 것이므로 경찰서장이 해당 운전자에 대하여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법제처는 이외에도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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