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시소방본부는 기존의 소방검사제도를 개선해 건축물 관계자의 지도·감독에 중점을 두는 ‘소방특별조사’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면서 소방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 건물주에게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건축물 관계자에게 맡기고 소방관서는 건축물 관계자의 소방안전관리 행태조사에 중점을 두게 된다.

소방관서의 특별조사는 총 소방대상물 가운데 5% 이내의 범위를 선정하여 이뤄지며, 자율성이 부여된 만큼 특별조사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설보완을 위한 조치명령과 별도로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뒤따른다.

또 공정하고 객관적인 특별조사를 위해 위원회를 개최해 조사대상을 선정하게 되며, 관계자가 질병 등 기타 이유로 조사를 받기 어려울 경우 구체적 기준을 정해 연기신청 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소방관계자는 “건물주 및 소방안전관리자 등 민간에 자율안전관리가 부여된 만큼 성숙된 안전의식을 갖고 소방시설물 등의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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