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최근 영덕강구~울진 후포해역에서 통발을 이용한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어 대게 불법포획 및 유통사범을 뿌리 뽑기 위해 도, 시·군, 해경 등과 정보공유를 통해 5월말까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대게 통발어구 사용 금지구역(연안 400~420안쪽), 그물코 규격(자망 240mm이하, 통발 150mm)위반, 체장미달(9cm이하) 및 암컷대게 포획과 중간상인을 통해 시장에 판매하는 불법유통·판매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연중포획이 금지된 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하면 1,000만 원이하의 벌금을,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번 합동단속을 위해 해상에서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경북201호(106톤), 국가어업지도선 2척, 해경경비정 등을 동원하여 우심지역인 영덕 강구 ~ 울진 후포해역에 집중 배치하고, 육상에서는 도, 시·군, 해경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으로 포획된 암컷대게(일명 “빵게”)와 체장미달 유통사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제도개선을 위해 대게 불법유통사범은 2년이하의 징역형이 있어 구속 등의 처벌이 가능하나, 상대적으로 대게 불법조업은 벌금형(1천만원이하)에 불과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처벌기준 강화 및 대게조업 관련 법령위반 행정처분시 과징금을 배제’토록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했다.
경상북도 권오영 수산진흥과장은 “대게는 식용이 가능한 9㎝이상 성장하는데 5년이상 걸리는 자원회복이 느린 생태적 특성이 있어 한번 고갈되면 자연적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대게자원을 둘러싼 불법어업 및 유통·판매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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